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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92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97] 피고인은 2013. 7. 11. 17: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D빌라’ D동 102호 앞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피해자 E(49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가로 약 13.5cm, 세로 약 35cm, 날 길이 약 8cm)를 집어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너 이 새끼, 넌 내 손에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급히 그 부근에 있는 ‘F빌라’ 쪽으로 도망을 가자 위 손도끼를 집어 든 채 피해자를 약 30m 정도 뒤쫓아 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49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광통신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 피해자 H이 동업자인 피해자 I을 데리고 공사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집 근처 공터에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주차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06:30경 경기도 화성시 K아파트 앞 공터에서 위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차비를 내라!”고 소리치면서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 안전벨트를 자신의 왼팔에 감아 잡아당기고, 이에 위 G, 위 H이 차에서 내리자 이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에 올라 탄 후 차 키를 돌려 뽑아 시동을 끄고 그 키를 자신의 팬티 속에 숨겨 돌려주지 않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광통신건설을 위한 차량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벨트를 손에 감아 주차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 G(29세)가 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