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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풍류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 당초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되어 있었고, 2016. 11. 10. 구술로 0.095%로 정정하였으나, 수사보고{피의자음주수치 재계산(위드마크공식이용)}(수사기록 제223쪽)의 기재에 의하면, 0.059%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다시 고쳐 쓰기로 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E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같은 날 17:34경, 같은 날 17:35경 및 같은 날17:51경 3회에 걸쳐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이곳으로 와서 풍류마을에서 니(I)가 차를 운전하여 (E)슈퍼 앞에 차를 세워놓고 퇴근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I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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