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44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입사하자마자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회사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인터넷 송금을 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은 계좌인출시 회사임원에게 보내지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해지한 후 송금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