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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03 2014노7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과잉방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행하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처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피해자가 주방서랍에서 과도를 꺼내더니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과도를 보여주고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을 살짝 긁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는 손을 치자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따끔하였는데, 피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진술(수사기록 제239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을 해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 주우려고 하자 칼을 집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마구 찌른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 과도, 나무방망이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어깨, 등 부분을 찌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임을 전제로 한 과잉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