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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1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바, 2014. 6. 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5.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