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2014고단3480, 2015고단97(병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
상과실치상
1. A
2. B
김도형(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사선)
2015, 5. 27.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일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회사 온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을 취급하고 있는 F회사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방지, 직원 관리·감독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정특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한정특수의 유독물운반차량인 G 탱크로리의 운행 및 유독물 상·하차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독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에 따라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는 물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유독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6. 12. 14:30경 F회사 온산공장에 있는 유해화 학물질인 황산 출하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H으로 하여금 황산운반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 황산을 적재하게 하면서 출하가 끝날 때까지 H을 상주하도록 하지 않아 피고인 A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황산을 위 차량에 적재하던 중 제한용 량보다 과도하게 황산이 적재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처리업소로 이동하여 과적된 황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F회사 온산공장에서 임의로 다른 탱크로리 차량에 황산을 옮겨 싣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이 임의로 피해자 I(42세)의 황산운반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G 탱크로리 차량에 과적된 황산을 피해자의 J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송하면서, 연결호스를 탱크로리 하부까지 내리고 상부에는 철로 된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등 유독물인 황산의 이송하는 과정에 연결호스 등 관련 장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 유독물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탱크로리 상부 탱크 주입구에 이송호스를 걸치고 끝부분에 끈으로 만 묶고 이송하던 중 황산 주입구에 연결된 호스가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황산이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반흔 및 구축 안면부, 경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4호(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과실내용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황산을 실을 당시부터 F회사의 유독물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고 과적 후 피고인 A이 F회사 측에 피해 차량에 과적분을 옮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담당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는 현장 책임자로서 상해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