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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21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약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도인에게 계약금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 목적과 비주거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과 비주거용 두 가지 모두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설명하였는데, 주거용 확인설명서 ⑨항에 “5층 다가구주택 2가구, 여자전용 고시원 3, 4층 고시원 및 I호, 계단쪽 원룸 고시원 원룸주거(고시원원룸 총합 40실), 5층 현주거 건물주 에어콘 3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성을 분석한 서면을 제공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2층 내지 4층 부분의 업종란에 “2종근생활시설(고시원/원룸텔)”, 비고란에 “원룸텔 40실*3만원(관리비)”, 특기사항란에 “*원룸텔 40개 : 각 1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3만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시설권리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6. 8. 3.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위치한 “J카페”(이하 ‘J카페’라 한다

) 내부 시설물을 50,000,000원에 양수하는 시설권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권리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의 지급일은 위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인 2016. 9. 27.로 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9. 7. H을 대리한 G에게 J카페 시설물 대금 50,000,000원(이하 ‘시설물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H은 J카페 시설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들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체 1 원고들은 2016. 9. 12. 이 사건 매도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원래 잔금 지급기일인 2016. 9. 27.에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