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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20556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 대구 북구 C 공장용지 4,989.4㎡(약 1,509평)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D 외 4인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타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그의 처인 소외 E, 소외 F을 수분양자로 모집한 다음, 2014. 9. 16. 원고, 피고, E, F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8,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E는 위 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제1차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700,000,000원 중 합계 500,000,000원을, F은 같은 날 200,000,000원을 D 외 4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컨설팅, 분양, 그 지상 건물 철거, 토지 분할, 건물 신축, 토목 공사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원고의 형인 G가 대표자로 있는 H컨설팅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컨설팅 계약서 대구시 북구 C(도면첨부) 대지 254평 건평 약 203평, 높이 8m 크레인 2.8t, 세면장, 화장실(大/小), 사무실 1층 10평, 2층 5평, 정문앞 나무이식 평당 매수금액 750만 원 정

바. 위 계약서 말미에는 H컨설팅과 피고가 운영하는 I의 명판과 함께 그 옆에 G,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피고와 G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계약을 수정(이하 ‘이 사건 수정된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와 G의 날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추가로 날인하였다.

도면첨부 전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