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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51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행임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