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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로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은 1차로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량보다 조금 앞선 상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차량의 절반 정도가 2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차로에 그대로 넘어진 점, ②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면 뒷부분에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인한 흔적이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추격하여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치고 뺑소니를 치는거 같은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내가 뒤에서 보았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나는 아니다”라고 하며 그대로 도주한 점, ④ 피고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