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71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5.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4. 부부인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임차기간은 2011. 1.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2. 28.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4. 8.부터 3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5,000,000원은 2013. 5. 10.까지의 미납 월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5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남편이 피고 C가 임대차계약서(갑 5호증)을 위조하였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