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4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광장 흡연구역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C 보안팀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어나 앉아 쉬도록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욕설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는 행위가 목적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