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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5:00 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굴 포로 서울 외곽 순 고속도로 일산방향 85km 지점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