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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69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2009. 6. 10.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4. 12. 1.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재직기간 2007. 12. 20.부터 2009. 6. 2.까지). 2) 피고는 대한민국 E(이하 ‘E’라고 한다)의 중앙이사 겸 대한민국 F지회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08. 11. 25. ‘주식회사 H’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재직기간 2007. 3.경부터 2016. 3. 7.까지). 나.

C과 G의 업무제휴협약 체결 등 협약 내용 제1조[협약의 목적] G과 C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익사업에 이바지한다.

제2조[협력사업] 각 업무에 해당 사업(필요시 별첨한다.) 제3조[상호 지원 및 협력사항]

1. G은 C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다.

2. C은 G의 사업단에 참여하고, G과 C은 상호 노하우를 제공하며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4조[자료 협조]

1. G과 C은 사업에 필요한 영업현황 등 상호간에 필요한 자료를 협의한다.

2. G과 C은 상호간에 영업 및 관리에 대한 개선을 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17. 10. 22. G을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군부대나 정부의 각 기관에서 산출되는 폐전선이나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7. 10. 22.부터 2007. 10. 2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사업추진을 위한 선불금으로 합계 1억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