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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9 2017가단57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3,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광주태전4지구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건설현장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1차분 설치 및 기성청구, 2016. 11. 25. 2차분 설치 및 기성청구, 2016. 12. 15. 3차분 설치 및 기성청구한 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차 기성분, 2차 기성분 중 29,735,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차 기성분 중 46,880,000원과 3차 기성분 13,12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003,000원(=46,880,000원 13,1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