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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11

문서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18.부터 2015. 9. 5.까지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각 문서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뜯어낸 게시물들은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선거관리 위원회를 참칭하여 작성 게시한 것이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게시된 불법 게시물이다.

‘ 선거관리 위원회 개최 공고’ 게시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떼어 낸 시점에는 위 공고문에 적시된 개최 일이 경과하여 문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게시물들은 문서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불법 적인 해임투표를 막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위 게시물들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 소장이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자력으로 이를 제거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0조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각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