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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1.06 2012가합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B 임야 1216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지적 측량과 지적제도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북동쪽으로 정읍시 C 전 695㎡(이하 ‘C 토지’라고 한다), D 전 231㎡(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전 2142㎡(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접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및 위 주변 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다.

일자 대상토지 측량요구 및 비용부담자 1995. 1. 26. 이 사건 임야 원고(F) 1998. 3. 13. 이 사건 임야 원고(G) 2005. 11. 1. 이 사건 임야 H 2007. 10. 2. D 토지 I 2009. 12. 4. C 토지 J 2010. 2. 4. 이 사건 임야 원고(F)

라. J는 2009. 12. 4. 피고에게 C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의뢰한 후 그 측량 결과에 따라 C 토지와 이 사건 임야 사이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2010. 2. 4. 그 담장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0. 4. 15. J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2716호 담장 등 철거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와 C 토지의 경계에 관한 측량감정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측량감정 결과가 회보된 후인 2011. 6. 14.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임야의 경계와 면적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 사건 임야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2010. 7. 26.자 등록사항 정정측량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2011. 5. 20.경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11769㎡에서 12161㎡로 변경하는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