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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5169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기초사실

토지의 사정 경기 양주군 D의 토지조사부에는, E 이 1913(大正 2년). 10. 1. 경기 양주군 F 전 4,70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토지는 1961(단기 4294년). 12. 30. 경기 양주군 G 전 1,118평, H 전 1,240평, I 전 2,342평으로 분할되었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의정부시 J’으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의정부시 I 전 2,342평은 1966. 6. 30. I 전 957평, K 전 808평, L 전 174평, M 전 284평, N 전 119평으로 분할되었다.

의정부시 I 전 957평은 1968. 12. 10. I 전 750평과 O 전 20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평방미터로의 환산등록을 거쳐 의정부시 I 전 750평은 의정부시 I 전 2,479㎡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의정부시 I 전 2,479㎡는 2002. 9.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I 전 2,374㎡), P 전 42㎡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Q 전 63㎡,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상속관계 E은 1939(昭和 14년). 5. 31. 사망하여 그의 손자인 R가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R는 1971. 4. 1. 사망하였으며, 당시 R의 상속인으로는 호주상속인인 아들 원고 A(모 S)와 딸인 T(모 U)가 있었다.

T는 1996. 11. 10. 사망하였으며, 당시 T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 C이 있었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2. 2. 28. 접수 제1937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의정부시 I 전 750평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E’이라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대한민국’이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