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86.10.15.(786),1307]
가정불화중 처가 부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던중 부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린다는 이유로 심야다방을 경영하면서 집에는 1년에 4, 5차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정도로 가정에 불성실하여 피청구인과 불화가 심화되던중 1984.4.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한 상처는 큰딸이 독감으로 약 15일간 앓아 누워 있는데도 청구인이 병간호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따지다가 화가나 때려서 입힌 상처이고, 1985.7.8 청구인에게 입힌 상처는 이 사건 재판이 원심에 계류중 소송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용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