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1매(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