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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4. 10.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및 단기 3년 6월을, 1994.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5. 5.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9.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 하여 시행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하여 피해자 B 및 C 등이 서귀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착공이 지연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0. 자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21:20 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집 1 층 유리 창문을 향하여 수회 던져 위 유리 창문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 약 2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이중창 등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21:30 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발로 위 집 대문을 수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2. 2016. 10. 11.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16:25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B의 집에 다시 찾아가, 발로 위 집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