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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정28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 2013. 5. 15. 광양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광양시 G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H에게 1억 2,000만 원에 계약 하게 함에 있어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광양시 D에서 'E 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위 사무실에 'E 사무소'라는 입간판 및 고정간판을 내걸고 'E 사무소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1. 수사보고(F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