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2016고단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1.A
2.B
3.C
남계식(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사D(피고인 A,B을위한국선)
2016.4.7.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742,5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C은 위 A의 처남으로서, 2015 .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 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 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 )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사이트 이름 : E, 사이트 주소 : F) 를 G(일명 H)으로부터 넘겨받아 위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B, C은 위 B 명의의 계좌를 도금 입 , 출금 계좌로 사용하면서 입출금 관리업무 를 맡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 9. 29.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춘천시 1 202호 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2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27,803,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게임 당 최저 5,000원부터 최 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 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6,742,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동,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발행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공동, 포괄하여 도 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1)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징역형을 선택한 피고 인 A과 관련하여).2)
1. 엄벌의 필요성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2. 개별적인 사항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이 주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안종화
1) 검사는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인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유형] 사행성· 계임물 > 불법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토토 [권고 형량의 범위] 징
역 8월 내지 2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