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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4.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 23:17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매장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의 오른쪽 밑 버튼을 누른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자료

1. D CCTV 사진자료

1. E PC방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색 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계산대에 보관하는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