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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8』 피고인은 2017. 1. 18. 23: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운영의 “ 슈퍼 ”에서, 캔 맥주를 구입하여 마시며 슈퍼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슈퍼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를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수리 견적 549,8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42』 피고인은 2016. 11. 5. 23: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 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6. 11. 5. 23: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23:31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마트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G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1. 6. 01: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01: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J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