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당심에서 교환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6. 3. 29. 원고에게 한 주택재개발사업...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부관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제4쪽 12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6째 줄 ‘도시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고친다.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 ‘매각 대상 국ㆍ공유지 중’부터 제3쪽 2째 줄까지를 ‘매각 대상 국ㆍ공유지 중 비점유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제5항에서는 구역 내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착공 전 불하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4쪽 6째 줄 ‘별지2 기재’부터 제4쪽 8째 줄 ‘정비기반시설이므로’까지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도로, 공공공지, 공원, 경관녹지, 주차장시설, 광장, 공동이용구판장, 동사무소, 구립어린이집(매입금액 합계 9,270,218,650원)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피고 소유 정비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ㆍ설치된 것이므로’로 고친다. 제4쪽 11째 줄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