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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1436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앨범 사진의 색수정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앨범 제작업자인 E은 2014. 10.경 사진관 운영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졸업앨범 제작을 의뢰받은 다음, 그 제작 과정의 하나인 졸업사진 필름의 색보정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작업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을 거친 사진들의 인쇄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도중에 이 사건 작업을 중단하려 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E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이 사건 작업을 계속 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11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6개 대학교의 졸업사진 필름에 대한 이 사건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인수하거나 E의 원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의 잔금 5,300,000원[=10,100,000원(=초ㆍ중ㆍ고등학교 101개×단가 100,000원) 1,200,000원(=대학교 6개×단가 200,000원)-기지급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E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인수하거나 E의 원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