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269,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사실
가. F, G은 2012. 2. 27. 제천시 H 임야 54,27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G은 2014. 8. 6. I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면서 2014.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8. 14. F, I과, 분할 전 토지를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 측에게, 2014. 8. 14. 50,000,000원을, 2015. 10. 8. 107,925,751원 및 36,9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돈 중 2015. 10. 8.자 36,900,000원은 I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J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결국,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권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I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돈은 115,862,875원{= (50,000,000원 107,925,751원) × 1/2 36,9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마.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15. 4. 20.경 제천시 H 임야 27,135㎡(이하 ‘H 임야’라고 한다)와 제천시 K 임야 27,135㎡(이하 ‘K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된 다음, 2015. 4. 23. H 임야에 관한 F의 1/2 지분이 I에게, K 임야에 관한 I의 1/2 지분이 F에게 각 이전되었다.
이로써 I은 H 임야의 소유명의인이 되었다.
바. I은 2016. 5.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사. I의 상속인들은 2016. 6. 1. G에게 H에 관하여 2016.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G은 2017. 12. 29. 사망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G의 남편이다.
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10. 24.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