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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5노1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게시글은 유죄로 판단한 게시글과 그 내용 및 취지에서 큰 차이가 없고 ‘피해자가 잘못된 감별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