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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03. 03. 선고 2015가단78684 판결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5가단7868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3. 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1966. 6. 2.생)에게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5. 접수 제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