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6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이다.
(안마사 자격증번호: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말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시흥시 C 503호(D빌딩)에 있는 E안마원에서 안마를 받으러 온 20여명의 손님들에게 3만 원씩을 받고 혈액순환을 위해 주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부항을 이용한 부항요법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