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94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남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