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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12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4:55경 인터넷 통신매체 B의 C 공식카페에서, 그전 게임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위 카페에 ‘다들 요 E 믿거하고 절대 모집글이 있어도 접근하지 맙시다 인성 개그지네요 지가 신고방 운영한다고 지 신고해도 안먹힐거라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성격이 더러운지 참 대단하네요 채팅으로 지 잘한다고 뭐라하질 않나 상대편 모욕하질 않나 대단한 E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의 사진 등이 있는 F캡처 화면을 첨부시켜 43명의 불특정 다수가 조회하게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