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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8. 2. 1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② 2008. 8. 1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③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 07:23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 명가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백제 온누리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쓰 엠 쎄븐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관하여 이미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형에 이르지 않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결국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 외의 다른 처우를 상상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 외에, 음주 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운전한 뒤 벌금형의 선처( 범죄사실 중 전과부분 ③ )를 받고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09년 징역 4개월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 도로 위의 무법자 ’로부터 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생명과 신체와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