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 207동 1202호(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와 가족과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고, 오해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07동 지상 주차장으로 집어던져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F) 앞 유리창에 떨어지게 하여 차량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같은 주거지 베란다 창문쪽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205동 주차장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 공소장의 M은 G의 오기임.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H) 앞 유리창과 본닛 위로 떨어지게 하여 전면 유리창 및 본닛 등을 깨뜨리고,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 18:44경 위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07동 주차장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I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J)의 조수석 창틀에 떨어져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주하는 아파트 12층에서 수차례 맥주병 등을 아래로 던져 승용차들을 손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