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6 2018가단54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1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81. 8.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1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81. 8.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