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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정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1,162,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98,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19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617,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