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1,162,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98,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19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617,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