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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2012고단122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0. 합의 당시 같은 사무실에 증인도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줄 때 피고인 등과 D는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가 돈을 못 받아서 분양계약서를 받아 분양해서 같이 나눠 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때 피고인이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풀어주면 개인등기를 낼 수 있다. 개인등기가 나면 E 6세대에 대해서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위 E 6세대가 분양될 때마다 근저당권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근저당권 이야기는 아예 못 듣고 분양될 때마다 분양계약서를 하나씩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각서 작성 당시 D가 피고인에게 E 6세대에 대하여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의 요구에 따라 D가 각서 말미에 ‘제일금융권 설정 후 설정가’라고 기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못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확히 어떤 합의를 하고 분양계약서가 오고 가고 각서를 썼는지 모르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분양될 때마다 분양계약서를 하나씩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11. 9. 20. 피고인 C과 D가 합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고인 C과 D가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나눠갖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