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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2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진행한 서울 용산구 D 공사현장에서 2016. 8. 16.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분 임금 2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43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출력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 피고인과 ㈜G 사이의 2016. 12. 7.자 확약서(협의에 의한 노임직불 원칙) 및 그에 이은 H 등 7인과 ㈜G과 사이의 2017. 4. 18.자 합의서(체불임금 700만 원 직접 지급, 관련 당사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급 포기)노임 작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처벌불원) 합의가 존재 판단 : 2017. 4. 18.자 합의 당사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1, 4의 H과 I에 한정되고 그들 각각에게 1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