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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30 2017재나32

토지원상회복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2544호로 피고와 제주시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는 토지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2.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2나4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 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 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20189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 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4. 이 법원 (제주)2014재나79호로 재심 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2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5. 5. 29. 이 법원 (제주)2015재나38호로 위 (제주)2014재나79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3.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6. 4.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6. 12. 13. 이 법원 (제주)2016재나35호로 위 (제주)2014재나79호, (제주)2015재나38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3. 2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7. 4. 15.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