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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9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순천시 E에서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경 위 장소에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4. 경부터 2016. 12. 20.까지 위 게임 장에 기가 포 카 30대, 신 양귀비 20대, 씨야 포커 10대, 해적 포커 1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피고인 A에게 안내하여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온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고 손님들에게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환전행위를 하는 줄도 몰랐다.

2. 판단 피고인 A도 피고인 B 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