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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8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청구는 2019. 3. 21.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최후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