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141 | 기타 | 2001-01-03
국심2000구2141 (2001.01.03)
기타
기각
갑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실이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차 공매통지서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없이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부당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국심2000중0690 / 국심1995부021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49,569,320원을 납부기한인 1998.5.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위 체납과 관련하여 OO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O 임야 113,613㎡중 청구인지분(1/3) 37,871㎡(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8.11.2 압류하였다가 1998.12.30 OOOOOO공사 OO지사(구 OO공사 OO지점)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동 지사는 공매를 진행하여 2000.5.15 청구외 오OO에게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5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매대행사실을 체납자 및 압류물건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한 1993.2.3 및 같은해 6.29 당시에도 공매대행의뢰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 준 바가 없으므로 OOO세무서장은 이 건 공매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공매대행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OOOOOO공사 OO지사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한 때(2000.2.25)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 및 압류재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 건 공매통지서를 2000.3.2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외 박OO(10세)에게 송달한 것으로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000.4.6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같은해 4.15 공시송달한 것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시송달 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소유의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적법한 통지 및 송달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OOO세무서장)은 1998.12.30 OOOOOO공사(구: OO공사)에 공매의뢰시 청구인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로 통지하였고 반송되지 아니 하였으며, 1999.1.25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공매중지를 요구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OO리 OOOOO외 1필지 잡종지 674㎡를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고 난 후, 1999.2.3 15,000,000원 및 1999.6.29 10,000,000원을 분납하고 현재까지 39,493,6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1999.1.25 이전에 이미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1999.1.25로부터 90일이내인 1999.4.26까지 불복청구를 공매대행 처분청인 OOOOOO공사 OO지사장(처분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0.7.5 처분청에 제기한 것은 신청요건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OO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이하 “OO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 【공매통지】에서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2【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항을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압류재산의 공매대행통지(OOO세무서장) 또는 공매통지(OOOOOO공사 OO지사장)는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조치 또는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통지자체는 불복대상의 처분이 될 수 없으나(국심2000중690, 2000.6.17외 다수 같은 뜻),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공매대행통지 또는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공매처분의 선행절차인 공매대행통지 및 공매통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OOO공사(구 OO공사)에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의뢰시 청구인에게 공매대행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세무서장은 1998.12.30 OOOOOO공사 OO지사장(구 OO공사 OO지점장)에게 쟁점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하고 같은날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OOO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접수번호 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유효하게 발송된 당해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공매대행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1998.12.30 OO광역시 OOO우체국에서 같은시의 청구인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며 1999.1.6까지는 위 공매대행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국심95부212, 1995.8.21 같은 뜻) 공매대행통지서는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본다.
(가) OOOOOO공사 OO지사장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2000.2.25 1차 공매공고(OO일보)하고, 이에 대한 공매통지서(공매일시 2000.3.17 13:00)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며, 2000.3.2 당해 우편물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OO이 수취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1996.9.10 전입이래 2000.7.13 현재까지 처와 함께 등재되어 있음)에는 위 박OO의 부(父) 청구외 박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 박OO의 처 김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 청구인의 5촌조카로 청구인과 연락이 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편배달부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있는 친척 딸(초등학교 5학년정도)에게 공매통지서를 전달하였을지라도 위 통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매통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쟁점압류부동산의 1차 공매(2000.3.17)유찰 이후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면, OOOOOO공사 OO지사장은 2000.5.2자 2차 공매에 대하여 2000.4.6 동 지사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며 2000.4.10 동 통지서가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오자 2000.4.15 공시송달(같은날 동 지사 게시판에 공고)로 송달하였고, 2000.4.22 동 지사의 조세정리팀장이 공매진행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하는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0.4.27 공매통지서의 직접 송달을 위하여 동 지사 직원인 청구외 고OO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주소지 통장 및 동 주소지 거주자 청구외 윤OO)한 사실이 배달증명 우편반송자료 및 송달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차 공매통지서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없이 진행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