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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215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50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년 10월 23일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원, 월세를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4년 6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2015년 1월 이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화장실과 외벽을 없애는 등 건물의 현상을 상당히 변경하였으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는 9,735,000원 상당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라.

이에 원고는 수차례 피고를 직접 만나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건물을 원상복구한 후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응하지 않아 2015년 6월 2일과 6월 12일에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화장실 및 외벽을 원상복구한 후 퇴거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서 자신의 점유사실 및 차임, 관리비 연체와 건물의 현상변경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연체 차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5년 6월 2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일자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본건 소장으로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의 13개월분 연체차임 10,400,000원 중 피고가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8,000,000원을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2,400,000원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22일까지 미납한 관리비 1,371,3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