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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33344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55,014,46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B는 유일한 재산인 삼척시 D, 301호 E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친형인 피고 C에게 이전하였고, 이는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의 한도에서 위 이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는 2013. 7.경 및 2013. 1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 인수 자금으로 마련해 준 7,5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위 채무를 면탈하고자 E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C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변경을 허락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의 채권ㆍ채무관계는 모두 정산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는 2005.경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 피고 B는 2008. 1.경부터 삼척에서 E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8. 6.경부터 삼척에서 피고 B와 동거를 시작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10. 1. 22.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차츰 관계가 악화되어 2012. 9.경부터 서로간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교제ㆍ동거ㆍ혼인 기간 중 별지 기재 금전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2. 11. 17. 채권ㆍ채무 관계 및 재산분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