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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44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7:00경 서울 양천구 B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사무실 안에서 취침하는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호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C가 위험한 물건인 복스다마(길이 약 65cm, 볼트를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의 일종)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 서울양천경찰서에서 ‘C가 복스다마를 양손에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바람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C가 상호 몸싸움을 한 것일 뿐 C가 복스다마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