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공1984.2.1.(721),166]
배신행위에 대한 이중매수인의 가담의 정도
이중매도인이나 그 선대가 목적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중매도인이 이웃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제1매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가 목적부동산 및 그 지상가옥을 점유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제2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중매도인이 경제적 재력이 충분하였고 동인이나 원고가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주장 또는 문의 등을 한 일이 없다는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만으로서는 그 선대가 제1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대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26.6.24. 위 소외 1이 사망하고 망 소외 2가 그 상속인이 된 후 1956.8. 경 이를 소외 3에 매도하고 소외 3은 이 땅을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가옥을 건축 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60.9.9. 피고에게 위 대지 및 지상 가옥을 매도함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가옥을 그 생활 터전으로 삼아 20년이넘는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터인데 위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4는 이 사건 대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1974.9.3 이 대지에 관하여 자기를 비롯한 위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날 자신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원고와 통모하여 1981.8.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접수 제82513호로써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4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에 앞선 전매수인인 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은 배임행위라 할 것이며, 원고 또한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외 4의 배임행위 (이 점에 관하여도 위 소외 4가 이 사건 대지가 이미 위 소외 3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가려낼 수가 없고 다만 이 사건대지를 소외 4나 그의 선대인 위 소외 2가 점유사용한 일이 없고 이 사건 대지 부근에 거주하는 소외 4가 피고가 이 대지와 그 지상 가옥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대지를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당시 위 소외 4는 경제적 재력이 충분하였고 소외 4나 원고는 이 대지에 관하여 권리주장 또는 문의 등을 한 일이 없다는 정황이 설사 원심의용의 위 소외 5·소외 4·소외 6·소외 7·소외 8 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원고가 적극가담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