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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고정216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D 총판장으로서 E(C 실제 운영자), F, G, H, I( 이하 C 고문), J(C 명의 상 대표이사) 등과 함께, 음파 진동기, 고주파 마사 지기, 운동기기 등을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를 구매 자로부터 역 렌 탈한 다음 이를 총판, 대리점 등에 임대한 후 구매자들에게 고액의 임대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어 E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 및 영업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K, L, M, N, O 등 D 총판 산하의 대리점 장 등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여 이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8. 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D 총판에서 Q에게 음파 진동기를 판매하면서 “1 대 당 880만 원인 위 기기를 구입하여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에 1대 당 1,256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에 회사가 기기를 판매가의 50% 의 가격으로 재구입하여 연 30~40% 상 당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Q으로부터 같은 날 880만 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3,960만 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