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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6: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순경 F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G 앞까지 순찰차로 승차편의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순찰차의 조수석과 우측 뒷문에 기대어 약 4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17:34경 경위 E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위 경찰관의 다리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2018. 9. 7. 확정됨)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피고인의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주취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