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02 | 지방 | 2010-02-03
조심2009지0602 (2010.02.03)
취득
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8.1.부터 2005.9.15.까지의 기간 중에 OOOO OOO OO OOO 산1-1 외 9필지 토지 31,162.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취득가액3,574,8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년 11월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OOOO OOO OO OOO 산1-1 토지 3,312㎡ 중 2,990㎡(이하“이 건쟁점토지”라 한다)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 279,445,664원이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96,930원, 농어촌특별세 614,770원, 등록세8,841,670원, 지방교육세 1,656,540원,합계 19,909,91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신고누락 하였다고 본 취득비용 279,445,664원 중 236,190,000원(부동산 협의매수 비용 : 34,000,000원, 자연녹지 학산동 합의금 :202,190,000원, 이하 “이 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은청구법인이 이 건쟁점토지를취득하기 위하여 동 토지의 등기상소유권자인 OOO외4인(이하 “ 이 건 등기명의자”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던당시OOO 외 5인(이하 “이 건 소송제기자”라 한다)이이 건 등기명의자의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이 건쟁점토지의 취득과는 별도로 이 건 소송제기자와 이 건 쟁점토지에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 및 권리를 양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건쟁점금원을 지급 한 것이므로이 건 쟁점금원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 소송제기자와의 합의여부는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요조건도 아니고, 합의하지 아니하고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하여 이 건 토지취득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2)또한, 이 건 등기명의자와 체결한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단 본 매매계약은 계약 당일 등기부 등본 현황을 쌍방직시하고매매하며소송결과에 대한 매도인 책임은 일체없다.”라는단서를 적시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이 건 소송제기자의 지분이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등기명의자의 공부상지분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쟁점금원은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이 건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2005.8.2. 청구법인과 이 건 소송제기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보면 부동산 표시부분에 이 건 쟁점토지를 기재하였고, 이 건 소송제기인을 “갑”으로, 청구인을 “을”로 하여, “을”은 “갑”에게 아래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양도하며 본 합의서의 효력은 라항의 계약금 납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성립된다고 하였고, 아래 제1항의 합의금액은 202,190,000원으로, 제2항 가목에서 합의내용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등기명의자와의 소송일체의 권한과 권리 양도, 나목에서 OOO 소유권관련 소송 일체의 권리, 권한 양도 및 경매 정지신청 취하 또는 소송취하, 다. 이 건 쟁점토지 관련 가,나건 외의 일체 권한 및 권리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 건 쟁점금원의 잔금 161,752,000원을 2005.8.19.에 이 건 소송제기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을 매매일로 하여 2005.8.24.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점, 이 건 소송제기자는 이 건 쟁점금원을받고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과 권리 양도, 소송을취하하기로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금원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과 무관하다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겠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상에 있는 지장물의 철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보상(묘지이장비, 보상금 등)이 따라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금원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내재된금액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1997.1.15. OOO과 이 건 등기명의인 중 OOO가 이 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OOOO OOOO OOOO, OOO OOOOO OOOO)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0.2.10. 위 OOO의 공유지분을 OOO 외 3인이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2004.6.25.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말소예고등기OOOOO 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가 되었고, 청구법인이2005.8.2. 이 건 등기명의인 OOO 및 OOO 외 3인과 이 건 쟁점토지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같은 날이 건 소송제기자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8.24.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5.10.17. 소 취하에따라 위예고말소등기를 삭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과목:건설용지)에 2005.8.10.OOOOOOOOO합의금, 부동산협의 매수비용및 합의금(3건)으로 이 건 소송제기자인 OOO외에게 292,19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장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인 건설용지 계정에이 건 쟁점토지의합의금 및 부동산협의 매수비용 등으로기장하고 있는 점,청구법인과 이 건 등기명의자가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이 건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에대한말소예고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에이 건 소송제기자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건 쟁점금원을 지급하기로하였으므로청구법인과이건등기명의자가 체결한이 건 쟁점토지 매매금액은 청구법인이 이러한장애요인을제거하기위하여이 건 소송제기자에게 지급할이 건 쟁점금원을 반영하여결정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면 이 건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